🧾 프리랜서 세금 완전 정리 2026
3.3% 원천징수 구조·종합소득세 신고·경비 처리·환급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3% 원천징수란?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를 공제 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96.7%를 입금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를 공제 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96.7%를 입금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개인 프리랜서, 1인 사업자) |
| 세율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 원천징수 의무자 |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 (발주사) |
| 신고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3.3% vs 8.8% 차이
| 구분 | 3.3% | 8.8% |
|---|---|---|
| 대상 | 개인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강사·연예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
| 세율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 종합소득세 | 반드시 합산 신고 | 분리과세 선택 가능 (300만원 이하) |
| 경비 처리 | 실제 경비 인정 |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후 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1단계. 홈택스 접속 (5월 1일~31일)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모바일은 손택스 앱 사용 가능.
- 2단계. 소득 확인
- 홈택스에 원천징수 내역이 자동 조회됩니다. 발주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 확인하세요.
- 3단계. 경비 입력
- 업무 관련 지출(장비·소프트웨어·교통비·통신비 등)을 경비로 입력하면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 4단계. 세액 계산 및 환급/추납
-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
경비 처리 가능 항목 (2026)
| 항목 | 인정 여부 | 비고 |
|---|---|---|
|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 | ✅ 인정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
| 통신비 (휴대폰·인터넷) | ✅ 인정 | 업무용 비율로 안분 |
| 교통비·출장비 | ✅ 인정 | 영수증 보관 필수 |
| 교육비·도서구입비 | ✅ 인정 | 업무 관련 교육만 |
| 사무실 임차료 | ✅ 인정 | 재택 시 일부 인정 |
| 식비 | △ 부분 인정 | 클라이언트 미팅 시만 |
| 개인 생활비 | ❌ 불인정 | 업무와 무관한 지출 |
자주 묻는 질문
- Q. 연간 수입이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네, 연간 사업소득이 기본공제(150만원)와 각종 공제를 감안한 과세표준이 낮으면 이미 납부한 3.3%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활동을 해도 되나요?
- 연 소득 4,800만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4,800만원 초과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Q. 원천징수영수증을 발주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 발주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듬해 3월까지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요청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