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표로 확인합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합계 | — | — | —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국민연금: 총 9% (근로자·사업주 각 4.5%). 월 상한 기준 최대 277,650원
- 건강보험: 총 7.09% (근로자·사업주 각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50%)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150인 미만 기준)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 본 계산기에서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개별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합니다. 퇴직 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단,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은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