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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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국민연금: 총 9% (근로자·사업주 각 4.5%). 월 상한 기준 최대 277,650
  • 건강보험:7.09% (근로자·사업주 각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50%)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150인 미만 기준)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 본 계산기에서는 제외)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나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보통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급 실수령액까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개별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합니다. 퇴직 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단,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은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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