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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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일액 | — |
| 소정 급여일수 | — |
| 상한/하한 적용 | —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66,000원/일)과 하한(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 수급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 일액 상한: 66,000원 (2026년 기준)
- 일액 하한: 최저시급(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
자주 묻는 질문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전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잔여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 단위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와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신고 후 요건에 따라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