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의 합계 (성과급·식대 제외)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처음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총 예상 수령액
—
| 월 | 급여율 | 월 수령액 |
|---|---|---|
| 합계 | — | |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 처음 3개월 통상임금 × 80% (상한 150만원), 이후 ×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6+6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각자 처음 6개월 100% 지급 (월별 상한 200~450만원)
2026년 6+6 월별 상한액
| 특례 적용 월 |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20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첫 3개월, 상한 150만원), 이후 50%(상한 120만원)이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란 무엇인가요?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처음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별 상한은 200만원(1개월)에서 450만원(6개월)으로 매달 50만원씩 올라갑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령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 남성(배우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6+6 특례는 부모 모두 사용해야 적용되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