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 예상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월 급여 (세전, 각 달 전체 급여)
퇴직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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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일수 | — |
| 1일 평균임금 | — |
| 근속연수 | — |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상여금, 연장수당 등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도 세금을 내나요?
-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장기 근속자일수록 유리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 계약,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압류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후에는 이전 근속기간이 초기화됩니다.
-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수령액이 미리 정해지며 회사가 운용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12을 매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이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