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금↔월세를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상호 변환합니다.

법정 전환율 기준 6% (2024년)
결과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전환율 이내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 법정 전환율 (현행 기준): 연 6%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해 전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요구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전월세 전환 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계약 조건 변경(재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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