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2026년 기준

계약직·파견직·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완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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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인가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정규직 해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 O: 계약 종료 후 회사 측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대상 X: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요건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재취업 의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 (구직 등록 및 재취업 활동)
실업 상태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상태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한 일수(유급 처리된 휴일 포함)

계약 종료 유형별 판단 기준

상황실업급여 수급비고
계약기간 종료, 회사가 재계약 제안 안 함 ✅ 가능 가장 일반적인 계약만료 케이스
계약기간 종료, 근로자가 재계약 거절 ❌ 어려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
계약 종료,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 후 거절 ✅ 가능성 있음 조건 변경 내용 입증 필요
계약 기간 중 사업장 폐업으로 종료 ✅ 가능 폐업 확인서 제출
계약 기간 중 권고사직 ✅ 가능 권고사직 사유 확인서 필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합니다. '계약만료(코드 32)'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단계. 워크넷 구직자 등록
워크넷(work.go.kr)에 구직자로 등록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3단계. 수급자격 신청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 지연 시 수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실업 인정 및 수령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약 1~4주마다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매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실적(구직 활동 2회 이상 등)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장애인 아님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하한: 최저임금의 80% (2026년 기준 일 63,104원) / 상한: 일 66,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경우).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직권 확인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파견직 계약만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파견직도 동일합니다. 파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파견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Q. 계약 기간 중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 기간 중 자진 퇴사는 자발적 이직입니다. 단, 임금체불·근로조건 변경·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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