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2026년 기준
계약직·파견직·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완전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인가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정규직 해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 O: 계약 종료 후 회사 측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대상 X: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 실업급여 대상 X: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요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
| 재취업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 (구직 등록 및 재취업 활동) |
| 실업 상태 |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상태 |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한 일수(유급 처리된 휴일 포함)
계약 종료 유형별 판단 기준
| 상황 | 실업급여 수급 | 비고 |
|---|---|---|
| 계약기간 종료, 회사가 재계약 제안 안 함 | ✅ 가능 | 가장 일반적인 계약만료 케이스 |
| 계약기간 종료, 근로자가 재계약 거절 | ❌ 어려움 |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 |
| 계약 종료,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 후 거절 | ✅ 가능성 있음 | 조건 변경 내용 입증 필요 |
| 계약 기간 중 사업장 폐업으로 종료 | ✅ 가능 | 폐업 확인서 제출 |
| 계약 기간 중 권고사직 | ✅ 가능 | 권고사직 사유 확인서 필요 |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단계. 이직확인서 확인
-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합니다. '계약만료(코드 32)'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2단계. 워크넷 구직자 등록
- 워크넷(work.go.kr)에 구직자로 등록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3단계. 수급자격 신청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 지연 시 수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실업 인정 및 수령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약 1~4주마다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매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실적(구직 활동 2회 이상 등)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장애인 아님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하한: 최저임금의 80% (2026년 기준 일 63,104원) / 상한: 일 66,0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2026년 기준 일 63,104원) / 상한: 일 66,000원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경우).
-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직권 확인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파견직 계약만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파견직도 동일합니다. 파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파견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Q. 계약 기간 중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계약 기간 중 자진 퇴사는 자발적 이직입니다. 단, 임금체불·근로조건 변경·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